전국 상수원주변 음식점 못짓는다…7월부터 1km이내 지역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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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상수원 상류 하천에서 양쪽 주변으로 1㎞ 이내의 지역에서는 폐수 배출시설과 음식점 세차장 등을 신축하거나 이들 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없다.

또 준주거지역과 보전녹지, 자연녹지지역에는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없고, 자연녹지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은 도시 안에서도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다 일부 개발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또 생산녹지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상한을 종전의 200%에서 자연녹지 수준인 50∼100%로 강화하고, 상업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그린벨트 안에서 도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거나 재해로 인해 철거 이축이 불가피한 건물은 취락지구 지정 이전에라도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인 마을이나 인근 토지로 이축할 수 있게 했다.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4가지로 나뉜다. 녹지는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농지) 보전녹지(임야)로 나뉘는데 도시 녹지의 90%가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운 자연녹지로 지정돼 있다. 자연녹지는 전국에 약 30억평 정도.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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