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65) 등 시내 개업의사 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료보험약가 기준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소송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사들이 정부 고시가격보다 더 받은 약값에 대해 정부가 환수처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몰라도 고시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씨 등은 99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예전에 비해 적게는 0.3%에서 최대85.3%까지 평균 30% 가량 내린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자 “인하된 약가는 실제 약품 구입가보다도 낮아 생계를 유지하게 어렵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