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검찰, 폐업병원 6천여곳 수사

  • 입력 2000년 6월 21일 18시 54분


검찰은 21일 폐업에 참가한 전국 1만8000여곳의 병 의원 가운데 시군구청의 일차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폐업을 철회하지 않은 6000여곳의 병 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발해오는 대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찰로 하여금 이들 병 의원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수집에 나서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중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나머지 1만2000여곳의 병 의원도 폐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똑같이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가 병원 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 지도부와 전국 시도의사회 간부 등 의사 10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함에 따라 고발 즉시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 소환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의료사고가 발생한 서울 대구 인천 등 3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은 20일 새벽 단골병원의 폐업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진 안남영씨(71·서울 성북구 석관동)와 관련, 폐업한 병원의 관계자들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 및 형사부 검사와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의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도 19일 영남대의료원에서 발생한 이모씨(77·경북 영천시 고경면) 사망과 관련, △병원 3곳을 전전한 경위 △의료진의 진료 거부 및 과실 여부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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