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각의 세법개정안 의결

  • 입력 2000년 6월 20일 19시 00분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학술, 예술,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간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늘어난다.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사립학교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소득금액의 5∼10%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소득자가 종전에는 대학까지의 교육비만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완전 면제토록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한했던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9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늘렸다.

변리사법 시행령도 개정,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상대평가제로 합격자를 결정하던 방식을 2002년부터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바꾸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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