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남자친구 아버지 살해 20대 이혼녀 구속

  • 입력 2000년 5월 5일 20시 40분


제주경찰서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자 친구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자 친구의 아버지를 숨지게 한 최모씨(27·여)에 대해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4일 오후 11시 50분경 제주시 일도2동 김모씨(63)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김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김씨는 숨지고 김씨의 부인(60)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혼녀인 최씨는 단란주점에서 만난 김씨의 아들(30)과 1년 가량 사귀어오다 김씨 부모 등이 이혼경력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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