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부장판사)는 21일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등에 걸린 흡연피해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재판에서 원고측 신청을 받아들여 5월26일 3차 재판 때 흡연피해자 중 1명을 직접 신문하기로 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김모씨 등 원고 3명 중 아직까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민사재판의 막바지에 이뤄지는 원고 신문이 앞당겨진 것은 폐암과 후두암 환자들인 원고들이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낸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대해 담배성분과 첨가물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배금자(裵今子)변호사는 “이번 사실조회에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 담배성분 중 독성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중독 유발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피고측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원고측에 대해 “원고들이 어떤 담배를 피웠고 어떻게 해서 폐암에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김씨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30년 이상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다며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