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마약사범' 아들-딸-사위-노모까지 히로뽕 판매-투약

  • 입력 2000년 4월 21일 20시 09분


아들과 딸, 사위가 히로뽕 판매 및 투약혐의로 철창 신세를 진 데 이어 마약판매 전과가 있는 60대 노모마저 히로뽕을 밀매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일가족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히로뽕 판매책 최모씨(67·여)와 최씨로부터 건네받은 히로뽕을 투약한 하모씨(37)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히로뽕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아들 이모씨(49)의 친구로부터 히로뽕 20g(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을 넘겨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4동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오다 이중 1g을 11일 하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던 최씨는 아들이 구속되자 생계비 및 아들의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다시 마약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씨의 딸(40)과 사위(40)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딸은 출산 관계로 지난해 6월 1년간 형집행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17년 전 마약을 복용하자 아들 친구인 사위와 딸도 뒤이어 마약에 손을 댔고 나도 마약이 비싼 값에 팔리는 점을 알고 마약거래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히로뽕을 상습투약해 온 박모씨(40) 부부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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