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감옥 男교도관 시찰 규제-기결수 면회 月4회로

  • 입력 2000년 3월 21일 19시 34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결수의 면회 횟수가 매월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또 남자 교도관은 교도소나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는 여성 재소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법무부는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재소자의 경우 월 2회, 금고 및 노역장 유치, 구류 등의 조치로 수감 중인 재소자는 월 3회로 각각 제한돼 있던 면회 횟수가 모두 월 4회로 늘어난다.

또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행형성적 우수자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형성적 우수자와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미결수 등에 대해서는 서신검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재소자가 개인문집 등 집필물을 외부에 반출하려고 할 경우 그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새 시행령은 교도소 질서 확립을 위해 재소자가 징벌을 받는 금치(禁置)기간 중에는 전화 통화나 신문 열람, 라디오 청취, TV 시청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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