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 보조견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보조견에게 표지를 발급한 뒤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조견의 전문 훈련기관은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환경에 화재경보, 위생 안전 시설을 갖추고 전문 조련사와 운영요원을 두도록 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