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등 주가조작 수십억 챙긴 신용금고 대주주 영장

  • 입력 2000년 3월 2일 23시 18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승구·李承玖)는 2일 작전세력을 형성해 고가 매매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5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겸 S캐피탈 이사 최병호(崔秉浩·44)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에넥스㈜가 쓰레기 소각로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개발 사실을 발표하기 몇개월 전인 98년4월부터 4개월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에넥스 주식 50만여주에 대해 152회의 고가 매매 및 허수 주문을 내 1만6000원짜리 주식을 2만83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 7월∼지난해 10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엔케이텔레콤 주식 21만주를 팔아 4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우금속 주식 173만여주, 유성기업 8만여주 등에 대해서도 고가매수 및 가장(假裝)매매로 주가 시세를 오르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현재 파악중이나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씨가 검거된 만큼 조만간 지난해 6월 금감원이 고발해온 에넥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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