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에넥스㈜가 쓰레기 소각로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 개발 사실을 발표하기 몇개월 전인 98년4월부터 4개월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에넥스 주식 50만여주에 대해 152회의 고가 매매 및 허수 주문을 내 1만6000원짜리 주식을 2만83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최씨는 또 98년 7월∼지난해 10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엔케이텔레콤 주식 21만주를 팔아 4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대우금속 주식 173만여주, 유성기업 8만여주 등에 대해서도 고가매수 및 가장(假裝)매매로 주가 시세를 오르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현재 파악중이나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씨가 검거된 만큼 조만간 지난해 6월 금감원이 고발해온 에넥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