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업이 관련 법규정을 어겨가며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장 등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사장 등은 98년 4∼11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497만주를 63억원에 매수해 3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