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사장 주식부당거래 벌금 5000만원

  • 입력 2000년 2월 15일 19시 33분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업이 관련 법규정을 어겨가며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장 등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사장 등은 98년 4∼11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497만주를 63억원에 매수해 3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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