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부과 세금 즉시 환급" 세무서별 자체점검 착수

  • 입력 2000년 1월 25일 19시 00분


세무서가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과소 환급한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자체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2월까지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 사례를 찾아내 즉시 환급조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반은 앞으로 △부가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공제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방치한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납세자가 세법을 잘 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과세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 과세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8개 세무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세금이 잘못 부과된 1432건의 사례를 찾아내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바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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