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00만원씩 받고 130명에 비자문서 위조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1분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자격미달자에게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해 준 혐의(공문서위조)로 이모씨(40·무직·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허위서류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은 L씨(33·여·서울 강북구 미아2동)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L씨에게 미화 3000달러(약 360만원)를 받고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과세표준증명원 등 관련공문서를 허위로 꾸미고 세무서장 직인을 위조해 만든 가짜서류를 내주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130여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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