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L씨에게 미화 3000달러(약 360만원)를 받고 미국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과세표준증명원 등 관련공문서를 허위로 꾸미고 세무서장 직인을 위조해 만든 가짜서류를 내주는 등 6월부터 최근까지 130여명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50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