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1일 01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심전고검장은“행정법원판결은 행정처분에 잘못이 있어도 공공복리에 반하면 바로잡지 않는‘사정(事情)판결’조항을따른것”이라며 “이 판결로 일단 명예는 회복했지만 완전한 정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며 다만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공직자로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