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반부패특위가 심의한 법안은 국민회의가 지난해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정부측 수정안으로 정부는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기본법안은 반부패특위가 부정방지정책 및 제도개선을 심의,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고발에 따른 과징금 및 몰수금 등 정부수입의 5∼15%(최고 10억원)를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 10년간 공직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 및 단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청구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