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특위, 부패행위 신고 최고10억원 보상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尹亨燮)는 19일 2차회의를 열어 정부가 마련한 ‘반부패기본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반부패특위가 심의한 법안은 국민회의가 지난해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기본법안에 대한 정부측 수정안으로 정부는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기본법안은 반부패특위가 부정방지정책 및 제도개선을 심의,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고발에 따른 과징금 및 몰수금 등 정부수입의 5∼15%(최고 10억원)를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 10년간 공직에 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 및 단체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청구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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