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제조물책임법에 포함』…與 법안제출

  • 입력 1999년 10월 1일 20시 28분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일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적용대상에 아파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관련법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정경제부가 7월에 입법예고한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에는 아파트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당내 소비자정책기획단장으로 이 법을 실무적으로 준비한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입주자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건설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아파트 분양 주관회사 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여한 하청업체들까지 연대해서 져야 한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 등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는 3년 이내에 제품제조자(제조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조물 공급업자)나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회의는 이 법안의 갑작스러운 시행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막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시행토록 단서조항을 두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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