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지연씨에 내달1일 공판 증인출석 통보

  • 입력 1999년 8월 18일 17시 15분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주(人+由)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4)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고소인인 백지연(白智娟·35)씨를 다음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배씨는 이날 검찰신문에서 “백씨에 대해 인터넷과 PC통신에 올린 글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인터넷과 PC통신에 “이혼한 모 여성앵커의 아들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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