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사상 첫 도입/수사 초점]

  • 입력 1999년 8월 12일 23시 41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과 파업유도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더 증폭됐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

이 사건의 최대 의혹은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 등 장관 부인들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밍크코트 등 고급 옷을 선물받았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장관부인들이 ‘어떠한 청탁과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론은 아무런 물증도 없이 연씨 본인과 운전사 파출부 등 그 측근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내린 것이다.

연씨가 코트를 반환한 시점과 그에 대한 법 적용도 재검토 대상이다. 검찰은 연씨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 11일간 코트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는 이것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관련죄(알선수재 등)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금품을 받은 이상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성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이형자씨에게 연씨가 받지도 않은 옷값 2000여만원의 대납을 요구했다는 것도 실체관계가 불분명하다.

검찰은 배씨가 연씨에게 옷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이씨에게 요구했다고 발표했지만 배씨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유도사건

수사도 비교적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진형구(秦炯九)전대검 공안부장이 공안 최고책임자로서 공을 세워보겠다는 ‘공명심’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단독범행’이라는 수사결과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다.

우선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과의 관련여부가 주요한 수사대상. 진전부장이 김총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또 청와대의 인지여부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등 다른 경제관련 부처의 개입여부를 규명하는 일도 특별검사의 몫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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