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비리’ 이종기씨 내주 변호사활동 재개할듯

  • 입력 1999년 8월 6일 23시 59분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가 내주 중 대전에서 변호사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호사는 6일 “대전이 법조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져 안타깝다”면서 “속죄하는 마음에서 빠르면 다음주부터 무료 변론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설에 대해 “지금은 누구를 공격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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