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백지연씨, 스포츠紙 기자에 5억손배소

  • 입력 1999년 7월 21일 15시 49분


문화방송(MBC)앵커출신인 백지연(白智娟·35)씨는 21일 최근 PC통신에 게재된 자신의 이혼배경에 대한 글과 이에 대한 심경을 인터뷰기사로 실은 스포츠투데이지(紙) 최모(여)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백씨는 소장에서 “최씨는 지난 16일자 스포츠투데이 1면에 나의 이혼과 아이에 관련한 헛소문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 보도로 인해 방송활동에도 피해를 입게됐다”며 “최씨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씨는 “신문초판이 발행된 뒤 백씨를 시내 커피숍에서 만났을때 일부 문구를 수정해달라는 요구 외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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