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씨 구속수감… 경기銀서 1억 받은 혐의

  • 입력 1999년 7월 17일 00시 54분


경기은행의 퇴출관련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진태·金鎭太)는 16일 임창열(林昌烈·55)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지사는 지난해 5월 하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은행 의정부지점 주차장에서 서이석(徐利錫·61·구속중)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임지사는 지난해 5월 초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커피숍에서 서전행장을 만나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퇴출을 막아줄테니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지사는 검찰에서 “이 돈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선거가 끝난 뒤 곧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서전행장이 거절해 지난해 7월 박청일(朴淸一)전경기은행상무를 불러 1억원을 되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1시20분경 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인천지법 윤석상(尹奭相)판사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오후 5시20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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