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7-13 01:501999년 7월 13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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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부산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에 한하며 대상물품은 예금통장과 유가증권, 귀금속 및 보석류와 계약서, 권리서류, 그림이나 골동품 등이다.
대여금고의 전용열쇠는 고객이 직접 관리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051―633―7886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