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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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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늘리는 것으로 당초 6월말까지만 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2∼5개월에서 4∼7개월로 2개월씩 연장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2∼5개월간 퇴직전 임금의 50%를, 특별연장급여는 이후 2개월간 퇴직전 임금의 35%를 각각 지급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