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특별급여 연말까지 연장지급

  • 입력 1999년 6월 27일 19시 40분


노동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연장급여제도란 고용보험에서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늘리는 것으로 당초 6월말까지만 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2∼5개월에서 4∼7개월로 2개월씩 연장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2∼5개월간 퇴직전 임금의 50%를, 특별연장급여는 이후 2개월간 퇴직전 임금의 35%를 각각 지급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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