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연금 횡령-유용 474개社 적발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46분


경찰청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연금을 2천만원 이상 체납한 2천7백50개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업체 4백74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 4백94명중 국민연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S상사 사장 정모씨(43)와 H개발 경리직원 권모씨(23·여)를 구속하고 국민연금을 회사운영비로 유용한 4백9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금 횡령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부도 등으로 이미 폐업하거나 노조합의로 국민연금을 체납한 2천2백28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4백74개 업체들이 횡령하거나 유용한 국민연금액은 모두 92억4천1백30여만원으로 이들 회사 소속 근로자 2만9천1백73명은 그동안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꼬박꼬박 떼이고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만큼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적발된 업체 규모는 근로자 1백명 미만인 업체가 3백97개로 가장 많고 1천명이상 되는 업체도 5개나 됐다.

횡령하거나 유용한 액수로는 2천만원 이하가 2백19개 업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가 2백11개 업체,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 38개 업체였다. 또 1억원 이상 유용한 업체도 6개나 됐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 2백36개 △건설업 60개 △서비스업 38개 △유통업 26개 △택시회사 13개 △의료업 11개 △기타 90개 등이다.문제점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체료만을 부과할 수 있었다.

또 올 1월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도 ‘국민연금을 체납한 업체의 대표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뿐 고발할 수 있는 체납기간이나 체납액의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 이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체납한 업체를 고발하도록 돼있으나 올들어 공단이 체납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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