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고장 담배사주기」 철퇴

  • 입력 1999년 5월 23일 20시 18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불법적으로 인근 대도시에 담배를 대량 공급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유흥업소 식당 등에 공급하거나 대도시에 구성돼 있는 향우회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체들은 자체 운영하는 직영식당 등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등에 넘기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최근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광역단체들이 소속 기초단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불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도 최근 지역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예상 인원 만큼 담배를 내주는 등 수요를 초과해 공급하지 않도록 각 지점과 영업기관에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보통 지방재정의 20∼30%에 이르며 열악한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무려 60%나 된다”며 “합법적 범위내에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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