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불법지원혐의 前극동건설회장 집행유예

  • 입력 1999년 5월 21일 19시 2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21일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극동건설그룹 전 회장 김용산(金用山·77)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서증권 전대표 김관종(金官鍾·62)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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