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정보네트웍 간부3명 2억원 수뢰혐의 영장

  • 입력 1999년 5월 19일 19시 39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김종인·金鍾仁 부장검사)는 19일 하도급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배임수재)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 영업팀 표모차장(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 등은 97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R호텔 커피숍에서 T사 영업이사 주모씨로부터 “한전정보네트웍의 전산망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등록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9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4개 중소 정보통신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2억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표씨 등으로부터 뇌물액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한전본사 정보시스템처 곽모부장(52)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김상훈기자〉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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