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 90억 사기 건설사대표 사전 영장

  • 입력 1999년 5월 19일 07시 00분


서울지검 형사2부 채동욱(蔡東旭)검사는 18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90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호삼건설 대표이사 문장식씨(5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92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정릉동 일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지만 조합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주민들을 조합에 가입시킨 뒤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문씨는 97년 3월 서울지법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뒤 주민들의 고소 고발로 16건의 사건이 병합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