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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9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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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92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정릉동 일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했지만 조합설립 허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한데도 주민들을 조합에 가입시킨 뒤 아파트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문씨는 97년 3월 서울지법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뒤 주민들의 고소 고발로 16건의 사건이 병합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