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우의원 집행유예…한보서 1천만원 수뢰혐의

  • 입력 1999년 5월 17일 19시 2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노승우(盧承禹)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때 노의원이 신한국당 소속으로 있던 95년 9월 한보 이용남(李龍男)전사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철강 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의원측은 “금품을 받은 시기는 국정감사중인 95년 9월이 아니라 95년 12월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받은 금액도 5백만원”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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