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에서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때 노의원이 신한국당 소속으로 있던 95년 9월 한보 이용남(李龍男)전사장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한보철강 대출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의원측은 “금품을 받은 시기는 국정감사중인 95년 9월이 아니라 95년 12월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받은 금액도 5백만원”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