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급발진사고, 또 7억 손배소 청구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18분


모대학병원 의사 강모씨 등 4명은 15일 스웨덴의 볼보사(社)와 볼보자동차의 국내판매업체인 한진건설 등을 상대로 차량 급발진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7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 3대는 모두 ‘볼보 940GL’차종이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볼보측이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기 레버조작이 가능한 ‘시프트 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6일 탤런트 김수미씨 등 8명도 독일의 BMW사와 이 회사의 국내 판매업체인 코오롱상사 등을 상대로 같은 이유로 모두 1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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