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등은 소장에서 “볼보측이 급발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변속기 레버조작이 가능한 ‘시프트 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으며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급발진사고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명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6일 탤런트 김수미씨 등 8명도 독일의 BMW사와 이 회사의 국내 판매업체인 코오롱상사 등을 상대로 같은 이유로 모두 1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