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SW불법복제 성행…8개社 적발 책임자 입건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26분


일부 재벌그룹 계열사가 사용중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불법복제품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선·金會瑄)는 4월 한달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비율이 7%를 넘는 쌍용엔지니어링 등 10대 재벌 계열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전산책임자를 불구속입건하고 법인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복제비율이 5%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경미해 이번에 한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소프트웨어 외국서적 음반 어학테이프 등을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45명을 구속하고 2백58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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