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선·金會瑄)는 4월 한달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복제비율이 7%를 넘는 쌍용엔지니어링 등 10대 재벌 계열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전산책임자를 불구속입건하고 법인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복제비율이 5% 이하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경미해 이번에 한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에서 소프트웨어 외국서적 음반 어학테이프 등을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45명을 구속하고 2백58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한 정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