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5 19:391999년 4월 25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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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총장이 한국통신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학내 출입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서울대 건물에 들어간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