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류에 건물 못짓는다… 22일부터 전면 금지

  • 입력 1999년 4월 21일 19시 24분


22일부터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팔당호 상류지역에서는 축사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등 시설물의 건축이 전면 금지된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일대로 △상수원 관리특별대책구역의 경우 하천경계로부터 1㎞ 이내 △특별대책지역 밖이면 5백m 이내 지역이다.

21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면 기득권을 인정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환경부의 ‘한강수변(水邊)구역’ 지정을 앞두고 강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의 폐수 배출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9월말까지는 건교부가 규제하며 9월말 이전에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하면 건교부 규제는 풀리지만 환경부 규제의 적용을 받아 건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허가 제한 대상은 건물 신증축과 재개축, 대수선을 제외한 용도변경 등이다.

대상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등 6개 시 군을 포함해 강원춘천시 충북충주시 등 8개 시 군, 42개 읍 면 동의 1백67개 이동이다.

강 주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이미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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