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변호사비리」 15일 첫공판

  • 입력 1999년 3월 12일 18시 51분


변호사법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월 구속기소된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의 수임비리사건 첫 공판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 1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검찰간에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변호사측은 공판에서 소개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규범적 잘못은 인정하지만 변호사업계의 해묵은 관행에 뇌물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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