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는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심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문서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마저 거부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내렸다.
변씨는 96년 1월 유령회사를 설립, 가짜 수출입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등으로 2천3백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3천7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97년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