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도주 변인호씨, 궐석재판서 징역15년 선고

  • 입력 1999년 2월 19일 18시 59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9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한 전 ㈜중원 대표 변인호(卞仁鎬·4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항소심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문서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마저 거부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를 내렸다.

변씨는 96년 1월 유령회사를 설립, 가짜 수출입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 등으로 2천3백여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3천7백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97년 1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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