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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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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최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가려내 최회장과 관련 계열사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