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씨 업무상 횡령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33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9일 김만제(金滿堤·64)전포철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전회장은 9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간 회사 기밀비를 매달 4백만원 또는 5백15만원씩 2억4백15만원을 빼내 생활비로 유용하고 회사기밀비 2억2천만원을 가족 명의의 주택채권 매입에 사용하는 등 모두 4억2천4백1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의 기술이전료 과다평가 등 감사원이 제기했던 6가지 의혹사항과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여부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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