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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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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우용각씨를 비롯한 미전향 장기수 17명 전원과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자 등 전 정권에서 시국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상당수의 인사들을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김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는 사면 복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