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2월 4일 07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고검장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의 ‘빅딜설’을 유포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해 검찰조직의 기강을 흔든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징계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면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고검장의 징계사유중 ‘후배 남기춘(南基春)검사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심고검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심고검장은 검사직을 잃게 된다.
심고검장은 이날 징계위에서 “성명서에서 밝힌 소신에는 변함이없다”며 “이변호사로부터 전별금 1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1천만원상당의 향응제공도 과장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상수(金相洙)서울고검장 박순용(朴舜用)서울지검장 최경원(崔慶元)법무부차관 신승남검찰국장 김경한(金慶漢)교정국장 이종찬(李鍾燦)대검 총무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징계를 청구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불참했으며 대신 김승규(金昇圭)대검감찰부장이 참석했다.
〈서정보·부형권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