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고검장, 징계위 참석…법무부, 징계방침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05분


법무부는 3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중립화와 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한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방침을 정했다.

징계위는 이날 “심고검장이 지난달 27일 검찰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검찰수뇌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검찰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라며 면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급의 검찰고위 간부가 면직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8일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심고검장은 징계위의 면직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검사직을 잃게 된다.

심고검장은 이날 “이종기(李宗基)변호사로부터 전별금 1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으며 1천만원 상당의 향응제공도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김상수(金相洙)서울고검장 박순용(朴舜用)서울지검장 신승남(愼承男)검찰국장 최경원(崔慶元)법무부차관 김경한(金慶漢)교정국장 이종찬(李鍾燦)대검 총무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서정보·부형권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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