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비서실장 『金검찰총장 임기보장 대통령의 뜻』

  • 입력 1999년 2월 3일 19시 05분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은 3일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만큼 법취지에 따라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서명파동과 관련해 “8월 종료되는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혹시 돌발사태가 일어난다면 몰라도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해 ‘돌발사태’에 의한 예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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