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혁대책]검찰 「공직자 비리조사처」신설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28분


징계를 받았거나 직무상 위법행위로 퇴직한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제도가 신설된다. 또 판 검사가 변호사에게 담당 사건을 소개할 경우 형사처벌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자비리조사처’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번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대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 검사가 재직중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았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 변호사등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소한 2년간 변호사개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사가 3차례 이상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변호사법위반 뇌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구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사건소개와 관련해 판검사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나 부하 판검사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개업지 제한’과 관련해서는 판검사와 군법무관이 퇴직당시 근무했던 기관의 형사사건을 2년간 맡지 못하게 되면 변호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인 공직자 등을 전담수사하는 검찰총장 산하의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준독립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조사처 소속 검사는 일정기간 인사에서 제외되며 예산도 별도로 배정된다.

〈서정보·박정훈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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