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1-03 19:181999년 1월 3일 19시 1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의 자유는 선거운동 및 투표의 자유를 의미할 뿐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 만큼 선거자유 방해행위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방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