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법안 교육위통과 파문…교원노조법과 상충 논란예상

  • 입력 1998년 12월 31일 07시 33분


국회 교육위가 30일 전날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안과 상충되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안’을 강행처리,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위소속 한나라당 자민련의원들은 이날 국민회의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교원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고 단체교섭권도 부여하는 이 법안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 및 협의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교조에 한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한 교원노조법안과 배치돼 법사위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법안처리과정에서 “전날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안과 법체계 및 내용면에서 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법안검토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원단체법안 처리로 교원노조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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