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前건설장관 보석석방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宋基弘부장판사)는 12일 경성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우석(金佑錫) 전건설부장관(62)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건설부장관 재직시인 94년 ㈜경성측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으나 우울증 증세가 악화돼 10월14일부터 두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됐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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