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이 토끼 집단폐사의 한 원인』

  • 입력 1998년 12월 13일 19시 34분


도로공사 소음으로 토끼들이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려 죽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5천5백만원을 토끼사육자에게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金時平)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96년 8월부터 올해까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우회도로를 건설중인 ㈜진도종합건설이 토끼사육자인 추정연(秋正淵·43)씨에게 5천5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추씨는 96년부터 올해까지 사육중이던 토끼 1만8천5백마리가 도로공사 소음으로 죽었다며 진도종합건설측에 2억9천6백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진도종합건설측은 추씨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맞서왔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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