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폭행 여중생 2명에 사전영장신청

  • 입력 1998년 12월 12일 08시 07분


스승을 폭행한 여중생 2명에 대해 스승이 경찰의 선처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꾸지람하는 여교사를 폭행한 인천 모여중 3학년 손모양(15)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양 등은 지난달 25일 영어 수업시간에 여교사 성모씨(35)가 잡담을 한다고 나무라자 반말로 반항하며 성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사를 폭행한 것은 학생으로서 윤리면에서 중대한 짓이기 때문에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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