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재소자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대법 원심파기

  • 입력 1998년 12월 4일 19시 39분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하루이상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는 등 과도한 징벌을 받던 재소자가 자살을 했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4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에 대한 수갑과 포승의 사용은 재소자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재소자가 더운 여름날 27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독방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면 교도소의 과도한 징벌이 재소자의 자살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는 아들 이모 군이 94년 영등포교도소 소년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다른 수감자와 싸운 뒤 화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용돼 있다가 자살하자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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