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가게등서 술 못판다…「전문판매점」제 추진

  • 입력 1998년 12월 2일 19시 27분


지금은 아무데서나 파는 술을 이르면 2003년부터 정부면허가 있는 전문업소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술판매 전문점(리커 스토어)’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과다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음주탈선을 막기 위해 술판매 전문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술을 자유롭게 팔고 있는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더이상 팔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술판매 전문업소만 술을 팔게 된다.

강위원장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술을 위해물질로 간주해 유통단계마다 엄격하게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술을 생활필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우리나라의 전 도시가 유흥도시화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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