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과다음주문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음주탈선을 막기 위해 술판매 전문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술을 자유롭게 팔고 있는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더이상 팔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술판매 전문업소만 술을 팔게 된다.
강위원장은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술을 위해물질로 간주해 유통단계마다 엄격하게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술을 생활필수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우리나라의 전 도시가 유흥도시화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