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절단사건]아버지에 징역3년 선고

  • 입력 1998년 11월 26일 19시 39분


창원지법 형사11단독 이정호(李政浩)판사는 26일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강종열(姜鍾烈·42·경남 마산시 교방동)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행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아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아들(10)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했다 자작극으로 밝혀져 구속기소됐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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